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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영아가 떡 간식으로 질식한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5년 7월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침을 긴급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과 배경, 그리고 부모와 현장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실천 수칙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핵심 요약 🧩
1 떡류 제공 완전 금지
- 만 2세 이하(35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떡류 급식 전면 금지
- 기존엔 떡을 잘게 썰어 교사가 주시하며 제공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완전 제외됨
2 젤리·사탕 전 연령 금지
- 전 연령에 걸쳐 젤리와 사탕 제공 전면 금지
- 질식 위험뿐 아니라 과도한 당분 섭취 우려도 감안됨
3 둥글고 매끄러운 식품 안전 조치
- 방울토마토, 포도, 소시지 등 음식은 반드시 잘게 절단 (특히 만 2세 이하 세로 작게 칼질)
- 옥수수도 만 2세 이하에게는 으깨거나 잘게 썰어서만 제공
지침 개정 이유
- **김포 어린이집 떡 질식사망 사고 (2025년 5월)**가 직접적 계기
- 사고 이후 식약처·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영양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 강화 결정
적용 대상 및 예외
-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사립 유치원: 식약처 지자체 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 지침을 따르는 곳은 반드시 준용
- 100인 이상 시설(영양사 채용 가능)은 권고 기준으로 적용 중
- 만 3세 이상에게 떡을 제공할 경우, 사전 주의 안내 및 학부모 협의 문서 확보 필요
보육현장 및 부모 반응
- 긍정적인 반응: 사고 예방 차원에서 환영
- 현장의 우려: 다양한 간식 경험 제한, 형평성 문제 제기
- 대체 의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사 인력 확충·질식 예방 교육 강화 필요
부모/보호자가 알아야 할 실천 수칙 ✅
- 집에서도 떡, 젤리, 사탕은 절대 제공 금지
- 어린이집에 간식을 보낼 때는 교사와 사전 공유
- 질식 위험 식품 리스트(옥수수, 토마토, 포도, 소시지) 확인 후 가정에서도 동일 기준 적용
- 아이의 식습관 성숙도를 판단하여 위험도 체크
결론 및 제언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한 먹거리 규제가 아니라 영아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 장치입니다.
부모, 보육 교사, 교육당국 모두가 협력하여 지침을 실천하고,
추후 100인 이상 시설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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