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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 거래, 왜 불법일까?
✅ 거래 가능 vs 불가능한 화폐
구분거래 가능거래 불가능
과거에 쓰던 돈 | ✅ 수집용으로 거래 가능 | ❌ 현재도 법정통화로 사용 중일 경우 |
현재 통용 중인 외화 (ex. 달러, 엔화) | ❌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 | |
모조 화폐 | ✅ ‘놀이용’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 |
📌 왜 불법인가요?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화 거래는 불법입니다.
→ 환율 차익을 노린 비공식 환전 수단 악용 우려 때문이에요. - 현행법상 화폐는 ‘외환’에 해당, 무허가 외환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실제 사례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외화 거래 게시글이 올라오자 플랫폼 측에서도 게시글 삭제 및 경고 조치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도 “중고거래는 환전소나 은행이 아님”이라며 주의 당부
💡 그럼 어떤 경우는 괜찮나요?
- 구 소련 루블, 일제시대 화폐 등 역사적·수집적 가치가 있는 ‘화폐’는 가능
- 단, ‘실제 유통이 불가능함’이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예: “수집용”, “통용불가”, “기념품용” 등
✍️ 정리하자면
- 현재 유통 중인 외국돈 중고거래 = 불법
- 수집용 오래된 화폐 거래 = 가능
- 잘 모르겠다면? 무조건 거래하지 말고 전문가나 플랫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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