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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를 학대한 요양보호사, 그런데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by ahhaa0927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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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학대 혐의가 있어도 재판 끝날 때까지, 심지어 벌금형만 나와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이 현실은 우리 모두의 가족, 우리 자신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안심했지만, CCTV를 설치해본 결과 노모와 단둘이 있을 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고소했지만,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요양보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설령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현행법의 문제점

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요양보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범죄 혐의로 고소되거나 수사 중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격이 유지됩니다.
  • 심지어 고소 당했거나 수사받고 있는 사실이 고용주나 가족에게 자동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요양보호사가 또 다른 노인을 돌보며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② 벌금형만 받아도 자격은 그대로

  • 요양보호사 자격은 특정 중범죄(예: 살인, 강간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취소 대상입니다.
  • 그러나 폭행, 폭언 등으로 벌금형만 받을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이 말은, 학대 사실이 인정되어도, ‘벌금형’이라면 계속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피해자 가족은 보호받기 어렵다

  •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사비로 CCTV를 설치하거나 증거를 모아야만 합니다.
  • 게다가 요양기관(업체)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범죄 경력이나 수사 사실을 공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3.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적 약자(치매 노인 등)**가 지속적으로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 직종(예: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은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일정 기간 업무 배제 조치가 가능하지만,
    노인 돌봄 영역에서는 제도가 허술합니다.
  • 신속한 자격 정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라도 중대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임시 자격 정지업무 배제 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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